전금법 개정, 온라인 커머스도 대비해야합니다.

‘플랫폼사’라면 꼭 해야하는 정산, 전금법 개정으로 고민이 있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4. 8. 9.

최근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며 ‘플랫폼사가 정산을 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데만 집중해야 할 대다수의 스타트업을 위해 포트원이 전금법이 무엇이고, 전자금융업 개정안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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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요?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꼭 등록해야 하나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과 PG 라이선스 ✔️플랫폼 정산 프로세스의 보완과 해결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우리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즉, 백화점, 아울렛과 같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 본사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간편결제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뒤 다시 입점업체나 파트너사에게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금융업자는 미등록 PG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정산과정에서 자금을 내리는 상위 PG사에 대하여 미등록 PG사와의 가맹 모집 계약 체결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당국이 간편결제를 도입한 가맹점이 PG사 등록을 하지 않고 하위 가맹점에 재정산을 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령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를 쓰지 않고, 일반 PG사만 쓰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이번 전금법 시행령은 간편결제사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미등록 PG업체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계속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PG사업 등록 없이 판매 대금을 직접 정산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사는 결제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결제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PG사(KCP,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KG 이니시스)를 통한 신용카드 일반결제 등을 연동하고, 정해진 정산주기에 따라 정산금을 수취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①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②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③구매자 또는 1차 PG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다음 ④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많은 스타트업이 이를 간과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법적으로 계속하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 등록을 해야 하나요?

물론 PG사 라이선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를 취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 B사, 숙박 플랫폼 Y사, 오픈마켓 T사, 쇼핑몰 운영사 L사·S사 등이 선등록해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사와 스타트업은 PG 등록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자본금 요건 최소 10억 원(일부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2016.06.30부터 소규모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완화됨.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2️⃣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인 재무 건전성 평가 및 보고를 합니다. 3️⃣인적 기준 요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4️⃣물적시설 기준 요건 필요한 전산환경과 소프트웨어, 백업장치 등을 갖춰야 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금융위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위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에 따르면 PG사로 등록된 회사는 전문 PG사를 포함해 157개 사에 불과합니다. 등록을 위한 법률검토 조건은 물론이고, 망 분리 등 물적 검토 요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하위규정(전자금융감독 규정 등)에 의해 해당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보보호 시설, 해킹 방지 등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인프라가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등록뿐만 아니라 유지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을 위해 쉽게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됩니다.

PG 등록 말고, 현실적인 대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되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동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2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옵션 1. PG사 지급 대행 서비스

플랫폼 사라면 KCP 지급대행 혹은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 등의 지급대행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제와 관련해서 계약이 되어있는 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셀러/입점사에게 정산할지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PG사 정산계좌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대행 서비스의 기본요금과 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지급대행 서비스는 PG사마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PG사를 사용 중이라면 그만큼 비용을 각 PG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더불어 간편결제사는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결제사의 정산금을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PG사의 정산계좌로 옮기려면 결국 플랫폼사가 직접 돈을 움직여야 하므로 개정된 전자금융법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옵션 2. 플랫폼사 맞춤형 파트너정산 송금대행 서비스

간편결제사와 PG사 모두 쓰는 경우, 혹은 PG사를 여러 개 쓰는 경우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포트원 파트너정산 서비스는 포트원이 하나의 창구가 되어 PG사(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뿐만 아니라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모든 결제의 정산 대금을 합법적으로 모아, 이동시키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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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 따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공을 들여 키운 우리 회사가 급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PG 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금 결제 프로세스 과정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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