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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 6가지 사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파트너 정산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6가지 사유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시, 수정 사유와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2026.02.12

Irene
IreneMarketing Specialist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금액에 0을 하나 빼먹었거나, 발행 대상을 착각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계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세무 대행 업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 상당수가 수정 발행을 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B2B 플랫폼처럼 파트너사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하는 환경에서는 수정 요청이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수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때로는 가산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은 국세청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사유에 맞지 않는 수정 시 1~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나 공급받는자 정보의 오류는 수정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영역입니다. 같은 오류처럼 보여도 발견 시점과 거래 맥락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세금계산서 수정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이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원본을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수정'이 아니라 '원본 + 수정본'이 모두 국세청에 전송되어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문서 수정과 달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수정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왜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가 6가지로 제한되어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의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자는 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수정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세금 신고 후 매출을 조작하거나 세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탈세 가능성이 생기겠죠.
따라서 국세청은 '거래의 실체가 바뀌었거나, 명백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만 수정을 허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본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가지 수정 사유는 각각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6가지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 실수를 바로잡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입니다. 거래 자체는 실제로 발생했고 내용만 잘못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무 예시
A사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B사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기재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려는 경우는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정 발급 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 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라면, 다음 해 7월 25일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가액 변동: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진 경우

계약 변경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공급 시점 이후 실제 거래 금액이 바뀐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실무 예시
월 100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월 80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행합니다. 감소한 20만 원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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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발급 시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7월 15일에 계약이 변경되었다면, 8월 10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3. 환입: 거래된 재화가 반품된 경우

거래 후 재화가 반품되어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변동과 달리, 실제로 물건이 되돌아온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무 예시
5월에 상품 100개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8월에 불량으로 인해 20개가 반품된 경우 '환입' 사유로 수정 발급합니다.
🗓️
수정 발급 시기 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8월 3일 반품되었다면, 9월 10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4. 계약의 해제: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환입이나 공급가액 변동과 달리, 거래 자체가 무효화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실무 예시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실제 공급 전인 7월에 계약이 완전히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로 전액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수정 발급 시기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7월 20일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8월 10일까지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같은 거래를 중복 발행한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2번 이상 중복으로 발행한 경우입니다. 실수로 같은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행했을 때 사용합니다.
실무 예시
같은 거래 건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한 경우,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취소합니다.
🗓️
수정 발급 시기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영세율을 나중에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반과세로 발행한 후, 수출 관련 서류(내국신용장 등)가 나중에 발급되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실무 예시
국내 거래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해당 물품이 수출용임이 확인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사유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정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원본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또는 '불성실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상황

  • 공급시기를 지나 발행한 후 수정하는 경우
    • 1월 거래를 3월에 발행하고, 뒤늦게 '착오'로 수정하려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 자체가 지연발행으로 간주되어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
    • 실제 거래는 5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발행하고, 나중에 '착오'로 수정하려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수정이 불가능하며 최대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 사유 선택 오류
    •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데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한 경우, 국세청 검토 시 수정 사유 부적합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 발급 시기 초과
    • 공급가액 변동이나 환입, 계약 해제의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며칠 내에 수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수정 가능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 발급 가능하지만,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유가 맞지 않으면 기한 내 수정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했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면 안 되나요?

거래 당시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입력만 잘못한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 후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금액이 바뀐 경우라면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사유를 잘못 선택하면 수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반품과 계약 해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반품(환입)은 이미 공급된 재화가 되돌아온 경우이고, 계약 해제는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을 납품한 후 반품된 경우는 '환입', 납품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로 구분됩니다.

Q.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는데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수정 사유가 부적합하거나 원본 발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지연발행, 허위발행 등) 수정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 B2B 플랫폼에서 파트너사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나요?

네, 파트너사의 요청이라도 수정 사유가 국세청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 리스크가 플랫폼 운영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 조정이나 수수료 변경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하는 경우, 실제로는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

세금계산서 수정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별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정산 프로세스와 세무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수정 사유 판단은 더 어려워지고, 가산세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처럼 여러 파트너사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하는 환경에서는, 발행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방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사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요청하는 '역발행' 방식을 활용하면, 금액 오류나 정보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정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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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Marketing Specialist

B2B 세일즈 퍼널과 맞물린 콘텐츠 전략을 탐구합니다. 단순히 잘 읽히는 것을 넘어, 성과로 이어지는 콘텐츠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