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커머스 업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PG 라이선스 없이 거래대금을 직접 정산하던 플랫폼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운영 상태가 되면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정산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막 현행법에 적응하려 했는데 또 바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점이 애매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플랫폼은 PG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현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간편결제 정산금 직접 수령 같은 관행도 당장은 불법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전금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플랫폼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와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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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핵심 하이라이트
✅ 최신 상황
전금법 개정안이 7월 정무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이 보류된 상태로,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 예상
✅ 예상 일정
⁃ 현재~2026년 하반기: 플랫폼 직접 정산은 여전히 불법
⁃ 2026년 하반기 이후: 개정안 시행 시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PG 등록 의무 면제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이라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 즉시 행동사항
⁃ 현재 정산 방식 점검: PG 라이선스 없이 직접 정산 중이라면 즉시 대안 마련
⁃ 합법 정산 체계 구축: PG사 지급대행 또는 통합 정산 솔루션 도입 검토
전금법 개정 타임라인: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쟁점인가
전금법 개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각 시점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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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 2024년 9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강화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첫 번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비인가 업체가 소비자 거래대금을 직접 수취·보관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자금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이 거래대금을 보관·정산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등록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용자 자금을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 10월: 티메프 사태' 발생 및 제도개선 논의 착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PG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이 부각되었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약 3개월 만인 10월 31일,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PG사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과제
개정안은 7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8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법안 간의 규제 불균형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PG사에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반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50%만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첫째, 자체 PG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조차 아직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 PG사의 81.5%를 차지하는 중소 PG사들은 100% 외부관리라는 무거운 의무를 져야 합니다. 반면 대형 유통사들은 절반의 부담만 지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PG업계는 두 법안의 외부관리 비율 통일과 동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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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규모유통업법, 무엇이고 누가 적용받나?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율합니다.
누가 적용받나?
⁃ 오프라인: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온라인: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수수료 수익 100억원 이상
⁃ 주요 대상: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쇼핑,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왜 중요한가? 전금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을 PG업 규제에서 제외시킵니다. 따라서 연매출 1,0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규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1,000억원 이상: 정산자금 50% 외부관리 (대규모유통업법)
⁃ 1,000억원 미만: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이커머스 플랫폼, 무엇이 달라지나? – 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해부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우선, PG업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적용 범위가 조정됩니다.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PG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결제를 단순 대행만하는 3자 PG업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규 개정안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제3자 간 대가 지급을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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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24년 10월 발의)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다음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정산대행은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이 본업에 수반되는 정산 행위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쉽게 말하면, 핵심은 정산이 여러분의 주된 사업인지, 아니면 판매나 중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나 G마켓처럼 상품 판매가 주업무이거나, 배달의민족처럼 음식점과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가 핵심이라면 PG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토스페이먼츠나 KG이니시스처럼 다른 사업자들의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반드시 PG로 등록해야 합니다.
2. PG업의 경우, 정산금액의 100% 외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PG업자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제3자의 압류나 상계도 불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입점업체 정산금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계좌에 보관하다가 필요하면 운영자금으로 잠시 쓰기도 했죠.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산금은 더 이상 PG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입점업체만 찾아갈 수 있는 '금고'에 보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이 이 금고를 관리하게 되고, PG사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시행 후 1년:정산대상 금액의 60% 이상
- 시행 후 2년: 정산대상 금액의 80% 이상
- 2년 경과 후: 정산대상 금액의 100%
3. PG업의 경영 건전성을 위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상향 조정되고,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원회 변경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에는 시정조치부터 영업정지, 등록 취소까지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 쉽게 말하면, PG사업이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은행업처럼 엄격한 진입 장벽과 관리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커머스 플랫폼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책
신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PG업 범위 조정 및 적용 제외 규정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실질 적용은 26년 하반기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과도기 기간의 중요성: 미등록 PG 활동은 여전히 불법
현재 시점에서는 전금법 상 PG 라이선스 없이 이커머스 플랫폼이 직접 거래대금을 수취하고 정산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강민국 의원 개정안의 PG업 범위 합리화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포괄적 PG업 정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전금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이나 유통업체가 대가 정산을 대행할 경우 PG사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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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PG 라이선스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PG사 지급대행 활용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PG사가 있다면, 해당 PG사에서 제공하는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PG사 정산계좌에서 직접 정산대금이 지급되므로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PG사를 이용할 경우 각각 계약과 수수료가 발생하고, Npay,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통합 정산 자동화 솔루션 도입입니다. 포트원의 '정산 자동화' 솔루션이 제공하는 지급대행 서비스는 일반 PG사의 단편적인 서비스와 차별화됩니다. 멀티 PG와 간편결제사의 정산대금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여러 채널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합니다.
동시에 정산금 계산부터 세금계산서 역발행까지 복잡한 정산 업무 전반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자동화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산 업무에 투입되던 인력과 시간을 핵심 비즈니스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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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매출 50억 규모 온라인몰입니다.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PG 라이선스 없이 직접 정산 중이라면 즉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규모 플랫폼은 자본금 요건(30억 이상) 충족이 어려워 PG 등록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PG사 지급대행 서비스나 통합 정산 솔루션 도입이 필수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 시 PG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때까지 현행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2.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정산금 직접 수령이 위법인가요?
네,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간편결제사는 PG사와 달리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플랫폼이 직접 정산금을 수령하면 무등록 PG 영업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규모와 무관하게 통합 정산 솔루션 도입이나 PG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즉시 합법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PG 미등록 상태로 정산 대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과 대표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거래 중단, 신뢰도 하락, 입점업체 이탈 등 비즈니스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하고 있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2026년 개정안 시행으로 PG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정산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파트너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정산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금법 개정안 속에서 명확한 정산 가이드를 찾으셨길 바라며, 포트원은 규제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정산 인프라 구축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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