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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쇼피 세금 항목의 계정과목, 매출차감일까 선납세금일까?
매출 마감

동남아 쇼피 세금 항목의 계정과목, 매출차감일까 선납세금일까?

정산서에 처음 보는 세금 항목이 생겼을 때, 매출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선납세금으로 봐야 할까요? 동남아 쇼피 세금 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준과, 나라마다 다른 세율과 계산 방식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6

Sarah
SarahB2B Marketing Specialist
🔎
한눈에 보기 • 정산서에서는 모두 ‘세금’으로 묶여 있어도 간접세, 관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한 줄로 합산해 계상하면 재무팀이 정산서를 다시 열어 항목별로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부터 베트남 쇼피 정산서에 법인세 원천징수 항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 16일분은 샵 단위 항목으로 소급 차감됐는데, 이는 이중 징수가 아니라 주문별로 차감하지 못한 세금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 태국의 ‘Tax Deduction’은 이름만 보면 부가세처럼 보이지만, 금액 패턴을 확인해 보니 부가세보다는 관세에 가까운 항목이었습니다. • 같은 부가세라도 과세 기준 금액과 세율, 반올림 방식은 국가와 셀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트원은 이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 산식의 매개변수를 코드에서 분리해 규칙 테이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틀린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빈칸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할 규칙이 없다면 0이나 임의의 세율로 계산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값으로 남겨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말, 베트남 쇼피에서 판매하는 한국 셀러 15개 샵의 정산서에 ‘CIT Deduction by shop level’이라는 낯선 항목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재무팀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차감된 세금을 또 떼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금액을 장부의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정산서에 처음 보는 법인세 항목, 이중 징수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 징수는 아니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플랫폼이 셀러의 판매 대금에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를 원천징수하기 시작했고, 셀러들이 처음 본 낯선 항목은 시행 초기 일부 세금을 한꺼번에 차감한 기록이었습니다.
실제 정산 데이터를 살펴보니 CIT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정산된 주문에는 주문별 CIT 원천징수액이 표시됐지만, 시행 첫 16일인 7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세금은 달랐습니다. 이 기간의 세금은 7월 31일과 8월 1일 정산에서 ‘CIT Deduction by shop level’이라는 항목으로 한꺼번에 차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문별로 계산되는 CIT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될까요? 정산서에 기록된 주문별 금액을 역산해 보니 다음과 같은 산식이 나왔습니다.
CIT = (상품 원가 − 셀러 할인 − 셀러 바우처 − 공동부담 바우처 − VAT) × 1%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대부분의 주문에서 정산서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즉, 상품 원가에서 셀러가 부담한 할인과 VAT를 뺀 순상품매출에 1%를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문이라면 원천징수되는 CIT는 7,700동이 됩니다.

항목

금액(동)

상품 원가

1,000,000

셀러 할인

-100,000

셀러 바우처

-50,000

VAT

-80,000

순상품매출

770,000

CIT(1%)

7,700

이처럼 7월 중순 이후에는 주문마다 CIT가 차감됐지만, 시행 첫 16일분은 주문별로 차감되지 못했습니다. 정산서에 샵 단위로 표시된 한 줄은 바로 이 기간의 세금을 모아 뒤늦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15개 샵에서 소급 차감된 금액은 모두 합쳐 약 1.6억 동에 달했고, 9월에는 7월 17일부터 31일까지의 잔여 세금이 3개 샵에서 소액 추가 차감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셀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뒤늦게 빠져나가면서 평소보다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달이 생긴 셈입니다. 만약 이런 소급 차감의 시점과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자금 계획에 반영해 갑작스러운 현금흐름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산서의 세금 항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나눠야 할까요?

CIT를 장부의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할지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문제가 보입니다. 정산서에서는 모두 ‘세금’으로 묶여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성격이 서로 다른 항목들이 한데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보면 간접세, 관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계정과목과 회계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정산서에서 보이는 예

일반적인 성격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처리 방식

간접세

VAT, GST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관세

태국 Import Duty,

Physical Products Duty

수입 통관에 드는 비용

매출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세금과공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베트남 CIT Deduction

셀러 소득에 대한 선납 세금

비용이 아닌 선납세금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실제 계정 처리는 국가별 세법, 조세조약,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회계·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정산서가 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Total Taxes’라는 한 줄로 합산해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무팀은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정산서를 다시 열어 각 항목의 성격을 확인하고, 금액을 일일이 나눠야 합니다.
이런 수작업을 줄이기 위해 포트원 리포트는 세금 합계 아래에 VAT, GST, 셀러 대상 원천징수(VAT·PIT·CIT), 관세 등 12개 세금 항목을 각각 별도 행으로 제공합니다. 정산 요약 시트에서는 플랫폼 정산서의 항목과 금액을 한 줄씩 대조할 수 있고, 회계 요약 시트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매출·비용·세금·기타 블록으로 다시 묶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을 개별 행으로 보여주는 것과 회계상 성격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12개 항목을 간접세·관세·원천징수의 세 묶음으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이 없어, 재무팀이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직접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만 보고 세금 항목을 분류해도 될까요?

세금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려 할 때 부딪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정산서에 적힌 항목명만으로는 실제 세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쇼피 정산서에 등장했던 ‘Tax Deduction’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일본 셀러를 대상으로 한 조정 항목이었는데, 이름만 보면 부가세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문별 금액을 판매가로 나눠 확인해 보니 일정한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와는 다른 패턴이었던 만큼, 해당 항목을 관세 성격으로 분류했습니다. 태국 정산서에는 현재 ‘Physical Products Duty’처럼 관세임을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는 항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항목명만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보여줍니다. 마켓플레이스가 항목명을 바꾸면 기존 이름을 기준으로 작동하던 로직이 더 이상 해당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검증 장치가 없다면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리포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오픈마켓 부가세인데 왜 나라마다 계산이 다를까요?

항목의 성격을 제대로 분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가세라도 나라와 셀러 유형에 따라 세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부터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싱가포르 GST는 셀러 할인·쇼피 리베이트에 더해 셀러·쇼피 바우처까지 빼고 계산하지만,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VAT는 바우처를 빼지 않습니다.
  • 셀러 유형: 태국의 관세 조정 항목은 정산서에 한국·일본 셀러 대상으로 표기됩니다.
  • 품목별 세율: 베트남에서는 같은 셀러라도 특정 품목에 일반 10% 대신 경감세율 8%가 적용됩니다.
  • 법령 변경: 베트남 CIT처럼 새 세금이 예고 없이 정산서에 나타납니다.
결국 오픈마켓 부가세를 하나의 산식으로 일괄 계산하기는 어렵고, 나라·셀러·품목·기간마다 다른 규칙을 각각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 산식을 왜 코드에서 규칙 테이블로 옮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 셀러에게 적용한 수정이 다른 셀러의 계산 결과까지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포트원이 계산하는 세금 컬럼의 세율과 산식이 코드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셀러가 계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티켓을 열고 코드를 수정한 뒤 다시 배포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한 셀러의 세금 컬럼 하나를 두고 4월부터 8월까지 관련 티켓의 상태가 열 번 넘게 오갔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코드를 직접 고치는 방식에서는 특정 셀러를 위한 수정이 다른 셀러의 계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위험이 늘 따라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율과 경감세율 적용 품목, 차감 항목, 반올림 방식·시점·자릿수 등 세금 산식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코드에서 분리해 규칙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이제 셀러별 예외나 국가별 계산 기준을 코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도 별도의 규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며, 이 구조는 10월 초 운영 환경에 반영됐습니다.
새 구조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본 규칙: 특정 셀러를 지정하지 않은 규칙은 모든 셀러에 적용됩니다. 현재 싱가포르 상품·배송 GST와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상품 VAT를 포함해 총 5개 규칙이 등록돼 있습니다.
  • 예외 규칙: 특정 셀러나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별도 행으로 관리합니다. 첫 사례는 베트남의 경감세율 8% 적용 품목 목록입니다. 기존에는 이 목록이 코드에 직접 들어 있어 같은 기능을 활성화한 모든 셀러에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셀러에 맞는 예외 규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기존 규칙을 덮어쓰는 대신 종료일을 설정해 유효 기간을 닫고, 변경된 규칙을 새 행으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8월 리포트를 다시 생성하더라도 당시 유효했던 규칙을 적용해 과거 계산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비교: 포트원이 계산한 세액과 플랫폼이 보고한 세액을 나란히 비교하는 회계 대사 단계입니다. 현재 비교 대상 값이 확정된 곳은 싱가포르뿐이며, 다른 국가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값이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규칙 테이블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단순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동남아 쇼피의 판매금액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등을 반영한 금액에서 세금 포함분을 역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

적용 대상

세금

세율

판매금액에서 빼는 항목

계산·반올림

싱가포르

전체 셀러

상품 GST

9%

(포함분 역산)

셀러 할인, 쇼피 리베이트,

셀러·쇼피 바우처

1.09로 나눈 세전 금액을

소수 2자리로 반올림한 뒤 9% 적용

베트남

전체 셀러

상품 VAT

10%

(포함분 역산)

셀러 할인, 쇼피 리베이트

포함분 역산 후

결과를 정수로 반올림

태국

전체 셀러

상품 VAT

7%

(포함분 역산)

셀러 할인, 쇼피 리베이트

포함분 역산 후

결과를 소수 2자리로 반올림

베트남

특정 셀러

상품 VAT

지정 품목 8%

(포함분 역산)

셀러 할인, 쇼피 리베이트

포함분 역산 후

결과를 정수로 반올림

물론 국가와 세율, 차감 항목만으로 모든 계산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의 배송 유형에 따라서도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지 창고에서 출고된 주문이나 태국·말레이시아에서 쇼피 풀필먼트를 이용한 주문은 해당 세금 계산 컬럼이 0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국가에서 같은 셀러가 판매하더라도 주문의 배송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가별 기본 규칙에 더해 이런 예외 조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계정과목은 규칙으로 관리해야 장부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세금 규칙은 국가, 셀러, 품목, 배송 방식에 따라 계속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셀러에게 적용한 예외가 다른 셀러의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하고, 적용할 규칙이 없을 때는 0이나 임의의 세율로 값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을 찾지 못했다면 해당 칸을 비워두고 오류를 기록해야 합니다. 잘못 계산된 숫자는 그대로 장부에 반영될 수 있지만, 빈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 규칙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무팀도 해외 판매 세금을 매달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세금·조정 항목이 있는가? 법령이나 플랫폼 정책이 바뀌면 별도 안내 없이 정산서에 새로운 항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세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계상하고 있는가? 정산서의 세금 합계를 간접세·관세·원천징수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3. 소급 차감 가능성을 현금흐름에 반영했는가? 시행 초기 미차감된 세금이 다음 달 이후 정산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4. 항목명이 바뀌어도 동일한 항목으로 집계되는가?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다른 세금 규칙을 정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달 정산서를 열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원은 플랫폼이 보고한 세금 항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셀러별 예외와 규칙의 적용 기간까지 관리해 재무 마감 자동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항목명이 달라져도 일관된 기준으로 장부를 이어가려면, 개별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규칙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재무 데이터의 일관성을 지키고 마감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바로 재무 O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회계 처리와 공제 가능 여부는 국가 간 조세조약과 셀러의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트원은 정산서에 기록된 금액과 관련 근거를 정확하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계정과목과 세액 공제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오픈마켓 부가세는 플랫폼이 제공한 세금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포트원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보고한 세금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값이 셀러의 장부 작성 기준과 다르거나, 별도의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대조하고 싶다면 포트원이 계산하는 세금 컬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럼은 셀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되므로, 플랫폼이 보고한 값과 자체 계산한 값을 비교해 필요한 기준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새로운 세금 항목이 생기면 리포트에도 표시되나요?
정산서에 새로운 조정(adjustment) 항목이 추가되면 해당 이름 그대로 요약 시트의 조정 블록에 행으로 표시됩니다. 베트남의 ‘CIT Deduction by shop level’처럼 주문별 내역이 아닌 샵 단위로 부과되는 항목도 플랫폼의 지급 내역에서 가져와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주문 데이터에 새로운 세금 필드가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별도의 로직을 개발해야 리포트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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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B2B Market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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