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배달, 교육, 숙박, 오픈마켓, 쇼핑몰 등 많은 플랫폼사가 포트원에게 정산 관련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전금법이 플랫폼 및 유통 업체 본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대가를 정산 대행하거나 매개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PG 미등록 상태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니 더더욱 빠른 보완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
플랫폼 관계자분들이 포트원에 문의주시는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는지, 또 포트원은 어떻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uestion 1.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인가요?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인가’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합법적인 자체 송금/지급을 위해 PG사 등록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까다로운 적정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PG사 등록을 위한 적정성 요건
최소 자본금 10억 원
부채비율 200% 이내의 재무건전성
2년 이상의 경력자 5인 이상을 포함한 전산 전문 인력 확보
전산 설비 및 통신 장비, 보안 장비 구비
위 요건을 각 플랫폼사가 직접 갖추기는 더욱 어렵기에 결국 합법적인 솔루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존 PG 사의 송금이나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용하는 PG 사가 추가된다면 계약 건과 더불어 수수료 역시 비례하여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기존의 정산 업무로도 타이트한 상황에서 추가되는 업무까지 생각하면 운영 리소스 고민도 적지 않으신 문의사들이 많았습니다.
Question 2. 포트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문의하시는 많은 플랫폼사들은 전금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현금 흐름으로 비즈니스 및 정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플랫폼을 직접 거치지 않고 정산하는 서비스가 어떤 구조인지, PG 사의 송금/지급대행 서비스보다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많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포트원의 파트너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원의 서비스는 플랫폼사가 직접 자금 수취, 자금의 이동에 개입하지 않고 지급을 실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지키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포트원이 제공하는 합법적인 정산은 고객의 결제 구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포트원 결제팀은 고객의 니즈와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정산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3. 전금법이 1년 유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몇몇 고객분들이 개정 전금법 시행이 1년 유예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시고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주시는 고객이 계십니다.그러나 전금법 시행이 유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미등록 정산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24년 9월 3일자 보도자료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3.9.14일)되었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보도일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드린 미등록 정산 행위와 상관 없는 부분에서 적용유예 조항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개정 전금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가맹점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하고 있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대행 가맹점에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금법 시행령은 PG등록한 자만 위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대행 가맹점이 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PG업체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행됩니다. 즉 전금법 시행령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부분만 적용 유예 조항을 두었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추가 계약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PG 정산 대금 계좌를 플랫폼사의 계좌가 아니라 합법적인 정산 지급이 가능한 또 다른 PG 사의 계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객사와 다른 PG사 간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PG 사마다 상이한 정책으로 서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플랫폼사가 제3자와 추가 계약 없이 정산 계좌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포트원과 협약된 특정 PG를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합법적인 정산이 가능한데요. 플랫폼사에서 포트원 협약을 맺은 PG 사를 연동하고 이 PG사에서 발행한 결제 건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계약 없이 협약 PG 사의 가상 계좌로 직접 정산금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플랫폼사를 거치지 않는 구조이기에 파트너와 플랫폼사 두 곳의 정산금이 합법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멀티 PG 혹은 간편결제사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정산은 가능하지만,
플랫폼사가 제3자 계약을 통해 정산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Question 5. ‘합법적인 정산 외에 업무 리소스 절감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있나요?’
한편 합법적인 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관련 솔루션을 적용하는 지금, 기존 운영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절감시키거나 기존 업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니즈도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기존 대비 지연 없는 송금과 지급대행, 손쉬운 지급 확인, 빠른 정산금 계산, 수동 정산 등록, 정산 내역서 작성 및 출력까지 부가적인 업무들까지 함께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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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의 부가 기능은?
▴계약 조건 등록 및 관리 ▴파트너 등록 및 관리 ▴예금주 및 사업자 조회 ▴정산금 계산 및 수동 정산 건 등록 ▴정산 내역 CSV 파일 다운로드 및 상태 변경 ▴은행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가능한 파일 제공 ▴정산 상세 내역 조회 ▴정산금 송금대행 일괄지급 서비스 ▴세금계산서 역발행
Answer: 최적의 솔루션은 포트원 ‘플랫폼사 맞춤형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
포트원은 당사의 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PG사 뿐만 아니라 간편결제사까지 모든 결제의 정산 대금을 모아 정산 대금 이동 및 정산 처리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산금 계산부터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솔루션을 통해 간편결제사 및 PG 사의 정산금을 간편하게 하위 셀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포트원은 고객사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두 가지 정산 구조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포트원과 협약된 특정 PG를 이용하여 별도 3자 계약 없이 빠르고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멀티 PG 혹은 간편결제사를 이용하는 특정한 경우에 제3자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제 사업이 주업이 아닌 기업이 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PG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포트원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간편하게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연동해 보세요. 효과적인 규제 대응 및 안정적인 거래 관리는 이제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파트너정산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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